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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지원 부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1.12.27   조회수 : 201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지원 부재
홍인식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2011년 12월 12일 (월)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 홍인식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직업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은 직업적 역할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게 되므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정체감을 가질 수 없게 되거나 집단에의 소속감이 없어져 고립되기 쉽다.
직업은 또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자아를 실현하며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직업에 종사할 근로의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생존권 및 생활권 보장을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복지국가의 이념인 것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고용을 전담하는 장애인 복지의 중추기관이다.
지난 2007년 12월 28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0년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기능을 강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건에 맞춰 유형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예산 배정의 부재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유형 개편으로 인한 직원 증원은 아예 생각치도 못하고 작업활동시설에서 보호작업장으로 유형개편 시설의 신규사업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은 우선지원해야 함에도 지자체는 그에 따른 방안도 대책도 없으며 의지 또한 박약하다는 생각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따르면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한다’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고용은 경쟁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계획된 조건하에서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를 해소하는 고용정책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데도 말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분야에 영리활동을 가지고 장애인에게 직업적인 성취감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의 초기 모델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기본권은 복지보다도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근로의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관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등에 대해 인천시와 일선 군·구의 각별한 배려를 기대해본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장애인 단체는 인천시와 군·구의 장애인 관련 새해 예산에 대해 어느 때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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