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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2.01.03   조회수 : 1790
첨부파일 사회복지사업법(박은수,_곽정숙,_진수희의원안)_검토보고.hwp
사회복지사업법_개정안(진수희).hwp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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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통합진보당)은 29일 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의 투명성확보는 물론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성, 사적 이익 추구 등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자는 요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일부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해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 ▲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 ▲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지난 10월 30일에 발의해 18대 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국민들의 바람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며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제공자-지역사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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