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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가능해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2.02.03   조회수 : 1735

오는 8월부터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http://www.bokjinews.com/print.asp?article=1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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