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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ㆍ국민연금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3.06   조회수 : 1128

 

모든 노인에게 월 4~20만 원 지급...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제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돼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은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4~20만 원씩 차등 지급받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140개 세부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는 원안대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 원~2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

 

소득상위 30%의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4만 원을, 국민연금 수령자는 4만원~1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단,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하기로 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출처: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2013-02-22) prnews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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