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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4.29   조회수 : 1444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종합자활지원계획 발표...급여체계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



신 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의 기준이 현재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뀐다. 그동안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위험계층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출 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김광진(prnews73@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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