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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노인 2만여 명 신규 대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6.03   조회수 : 1446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노인 2만여 명 신규 대상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도 1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는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됐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2만 3,000여 명의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중 치매환자는 약 1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 갱신시 직전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 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불평을 호소하는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해 인지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해 가칭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 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기 자 : 김광진( prnews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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