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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국어사전 공식 등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6.26   조회수 : 1377

 

국립국어원이 국어사전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단어를 공식 등재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자격을 갖춘 전문직업인임에도 사전적 의미가 없는 것은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두루 살핀 결과, 국가자격임에도 아직 등재되지 않은 다른 전문직업인도 있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지원국은 국립국어원에 연락하여 이런 사항에 대해 문의하였고, 422일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사단어를 지금이라도 공식 등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아래 현황과 같이 등재됐음을 회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사회복지사등재 현황

- 사회복지사(社會福祉士): 사회 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보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으며 123급의 등급이 있다.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국어대사전 다른 직업인 등재 현황 참고

- 의사(醫師):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 간호사(看護師):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 법으로 그 자격을 정하고 있다.

- 조산사(助産師): 해산을 돕거나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 물리치료사(物理治療士):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 기사. 온열 치료, 전기 치료, 광선 치료, 기계 치료, 마사지 따위의 물리 요법에 따른 치료를 행한다.

- 변호사(辯護士):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교사(敎師): 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참고: 확인 결과, 국가자격임에도 아직 등재되지 않은 다른 전문직업인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619() 동아일보 사회부 서동일 기자와 통화하여 늦은 감이 있음을 밝히고, “어쨌건 사회적 인정은 축하할 만한 일임을 언급했습니다. 동아일보는 A123단에 지면보도 했습니다. 온라인에 무료로 게시된 관련 기사 링크를 달아 놓으니 참고 바랍니다.(관련 기사 클릭)

 

 

 

*등재 관련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SNS과(070-7122-1030)

*관련 경과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외협력과(070-71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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