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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지자체 입찰 때 가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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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7.03 조회수 : 1678 | |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지자체 입찰 때 가산점 안전행정부 관련 예규 개정...10억 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 신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예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여성기업 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10억 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해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10억 원 미만 물품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을 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산제(10억 원 이상 0.5점, 10억 원 미만 1점)를 새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개발 노력 등에 대해서는 신인도 취득점수의 20%를 추가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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