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ZONE
↑TOP

홈 아이콘>자료실>복지뉴스

복지뉴스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지자체 입찰 때 가산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7.03   조회수 : 1678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지자체 입찰 때 가산점

안전행정부 관련 예규 개정...10억 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 신설



앞으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이 주어진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예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여성기업 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10억 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해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10억 원 미만 물품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을 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산제(10억 원 이상 0.5점, 10억 원 미만 1점)를 새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개발 노력 등에 대해서는 신인도 취득점수의 20%를 추가 가산한다.

 



출 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기 자 : 김광진(
prnews73@daum.net)

이전글 "성년후견제" 7월부터 본격 시행
다음글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단일화 본격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