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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7월부터 본격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7.04   조회수 : 1551

 

 

'성년후견제' 7월부터 본격 시행

복지부, 약 80여 만명 혜택 전망...후견인 결정은 '가정법원'



보건복지부는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는 장애ㆍ질병ㆍ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성년후견제 도입으로 발달장애인 13만 8,000명, 정신장애인 9만 4,000명, 치매노인 57만 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법에서는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주로 보호 대상자의 가족 또는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이 후견인이 되며, 무보수로 지원하려는 이웃들이나 자원봉사자들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선임된 후견인은 보호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의 경우 결혼 및 입양 등 신분결정에 대한 동의권도 가진다.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권한범위를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변경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중요한 후견업무는 가정법원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후견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에 달하는 후견심판 청구절차와 월 10만 원의 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 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기 자 : 김광진(
prnews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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