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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소년특성화공간(청본창작소) 소장 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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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구청본창작소 작성일 : 22.12.13 조회수 : 296 | |||
첨부파일 |
2023년 동구청소년특성화공간(청본창작소) 소장 채용공고.hwp | ||
동구청소년특성화공간(청본창작소) 소장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선발개요 □ 채용분야 및 업무 ○ 채용직위 : 소장 (운영대표자) ○ 모집인원 : 1명 ○ 업무 : 미디어실, 메이커스페이스, 스터디 카페 등 기관운영 총괄 ○ 위 치 : 동구 샛골로 144(송림동) 청본이룸터 6, 7층 □ 보수 및 복무 ○ 보수조건 - 동구청소년특성화공간(청본창작소) 종사자 보수(인건비)규정에 준함 (임용시 동구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보수 지급 3급 기준에 준함) ○ 기타수당 및 복지 - 퇴직금 별도 - 자격수당 및 기말수당, 관리업무수당별도 ○ 근로조건 : 주 5일 근무 (화~토요일, 9:00~18:00) - 사업운영상 휴일 및 초과근로 할 수 있음. ○계약기간 : 2023.1.3. ~ 2023.12.31.(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 가능)
2. 응시자격 및 채용요건 □ 응시자격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별표 1] *첨부파일 참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표 2] *첨부파일 참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가진 신체 건강한 자 ○ 방송미디어 및 4차산업 관련 자격증 및 경력 우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및 성별 : 제한없음 ○ 지역제한 : 없음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의 상근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실․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국장(담당관)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별표2(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의 종사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은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 가능 3. 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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