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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원 채용 재공고(미투후속지원사업 팀원/4.20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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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작성일 : 18.04.18 조회수 : 3067 | |
첨부파일 |
(제2018-15호)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년 제6차 채용 재공고.hwp |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년 6차 채용 재공고 미투후속지원사업 팀원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유경력자
우대사항:취업보호대상자(예: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자녀), 장애인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4. 17.(화) ~ 2018. 4. 20.(금) 18:00 ○ 접수방법 - 전자 우편접수 : insa@stop.or.kr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 내 가능 - 우편접수 : 2018. 4. 20.(금) 18:00 도착분 한함 ※ 이메일 제출 시 ․이메일 제목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6차 재공고(지원분야_직위_이름) ․첨부파일명 : 입사지원서(지원분야_직위_지원자 이름) ○ 제 출 처 -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채용담당자 (우 0450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1차(서류전형) : 서류구비여부 및 자기소개서 평가(100점)를 통해 3배수 선발 ※ 단, 재공고 후 지원자가 최소 배수에 충족하지 못할 시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함 -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 공통 우대사항 : 취업보호대상자(예: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자녀), 장애인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공통 우대사항, 응시분야별 우대사항 충족 시 서류전형 가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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