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업무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자격제도의 발전 (자료출처 : 2006년 제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토론회‘발제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1970년대 이전)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 급속히 생겨났으나 1970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자격제도는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자선사업가라고 불림.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1970-1983)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기준’은 등급의 차이가 없었으며,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배출되면서 자격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짐. 1982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개정하는 논의가 시작됨.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1984~)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제도가 신설되었으며, 3등급 체제로 변경됨.「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사(辯護士) 직종의 ‘士(선비 사)’ 로 반영하여 「社會福祉士」로 사용하기로 함.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시행함. 199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200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됨.
자격제도 법령개정 주요사항
법령개정 주요사항
구분
응시자격
1998년
국가시험 실시 (2003년부터)
학과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자격등급 상향조정 (3급⇒2급)
실무경험기간 축소 (5년⇒3년)
2002년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및 자격증 발급시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
2004년
대학원의 경우,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국가시험과목 변경
2005년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2007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
2008년
과목 당 3학점 이상, 교과목 학점 기준(2010년 입학생부터) 신설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2010년 입학생부터) 신설
2020년
2020년 입학생 법적 기준 강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 , 사회복지교과목 변경 및 추가
1998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
학부제, 복수전공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학과 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대학원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이상을 이수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상향 조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학교(학력인정교) 졸업자 2급 ⇒ 1급(2002. 12.31까지) -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3급 ⇒ 2급
사회복지사 상위등급 취득요건 중 3급 => 2급은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기간 3년이 필요하며, 전문학사로 2급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인정되어야 1급 국가고시 합격 시 최종합격 처리됨(실무경험 없을 시,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2002년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시험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등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유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007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삭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2008년
현재 교과목 학점 기준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이 없었으나 2010년 입학생부터 다음의 기준을 신설함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교과목 학점 기준 규정: 과목당 3학점 이상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신설 가.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20년
2020년 입학생부터 다음의 기준을 강화함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 가.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서 실습 다. 실습세미나 별도 이수 라. 실습지도자는 자격증에 따라 경력기준은 동일하지만 전년도 보수교육도 무조건 이수하여야한다
-사회복지교과목 변경 및 추가 가.명칭변경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역사,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나. 신규 개설되는 교과목(선택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다.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7과목 필히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