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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이버의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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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실시간, 녹화형)교육 자주하는 질문
1. 녹화형교육과 실시간 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사이버 온라인 교육방식이 2가지 방법으로 나눠져있습니다.
- 사이버(실시간)보수교육 :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 사이버(녹화형)보수교육 : 녹화형 영상을 활용한 교육
2. 전체 8시간이 모두 사이버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가요? → 코로나 19 상황으로 일반 교육대상도 8시간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4. 온라인(실시간, 녹화형)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 교육비는 1평점(1시간) 7,000원 총 56,000원으로 집합교육과 동일합니다.(단 인천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내용은 아래의 보수교육비 지원안내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인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안내>> -지원 대상 :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지원 가능
①인천지역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무 대상자)
②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희망 대상자)
③타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지만, 인천협회 2022년도 회비납부 회원
-지원 방법
①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신청
②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카드결제 16,800원 결제 또는 무통장입금 시 입금 기한 내(교육신청 후 20일 전까지) 교육비 16,800원만 입금
(정확한 확인을 위해 입금시에는 성명+생년월일 기재 후 입금 요망)
③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로 자동으로 나머지 70%의 교육비 지원
5. 인천사회복지사가 다른지역의 보수교육도 신청해서 들을 수 있나요? → 사이버(실시간, 녹화형)보수교육은 지역 내 보수교육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지역 사회복지사 신청 불가능, 본인 해당지역에 교육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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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무화의 법적 근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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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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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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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의 다양화 등 사회복지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수준 있고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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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상자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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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포함됨. 다만,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제외
※ 참고 1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다른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른 직종(간호사, 물리치료, 회계 등)에 있는 경우 도 모두 포함됨. ※ 참고 2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는 해당시설이「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보수교육 대상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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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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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도 포함됨.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안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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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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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희망하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예 : 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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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상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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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매년 12월말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s://edu.welfare.net)에 등록해야 함.
대상자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도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수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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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자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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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연도 군복무중인 자 ② 질병․해외파견근무, 해외연수 등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자 ③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보육시설 종사자 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보조기 기사 ⑥ 기타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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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을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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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자에 해당되어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https://on.welfare.net)에서 등록 후 면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함.
※ 면제사유별 증빙서류 종류
구 분 |
구비서류 |
당해 연도 군복무 중인 자 |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1부 |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질병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해외 체류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유학비자 사본 중 1부 |
그 밖에 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종사하지 아니한 자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서류 1부 |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에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해당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받지 못하는 자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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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시간은 얼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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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평점으로 환산하여 이수시간을 인정함. 보수교육 유형별로 인정평점이 다르므로 최소 8시간 이상 최대 12시간까지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 종류별 인정 시간
유 형 |
세부기준 |
평점 |
집합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목적으로 구성한 교육 |
1시간/1평점 |
사이버보수교육 |
○1차시당(30분 이상) 15페이지(애니메이션 컷) 이상 구성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4평점까지 인정 |
1차시/0.5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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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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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으로 그 범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지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개 이상 시·도지회가 설치되고, 전국적 교육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육실적이 있는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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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와 응시표 출력 시 칼라 프린터만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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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영역은 5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실천 영역은 필수적으로 각 1평점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다만, 필수영역만으로 총 8평점을 모두 이수하여도 인정됨. 필수영역 이외의 평점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수함.
※ 보수교육 영역 이수평점 : 5개
구분 |
영역명 |
이수평점 |
필수영역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실천 |
각 1평점 이상 의무적 이수 |
선택 영역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
자율적으로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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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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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및 사회복지실천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된 교육은 협회 홈페이지(https://on.welfare.net)에서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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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수강료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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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과 사이버(실시간, 녹화형)교육 모두 1시간당 7천원으로 책정하도록 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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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수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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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부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은 없음.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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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수교육을 다 받은 경우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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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면 교육실시기관은 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결과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며 협회에서 개인별 평점을 부여함. 이에 사회복지사는 연간 8평점 이상을 모두 이수하면 본인의 해당연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https://on.welfare.net)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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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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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부과기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은 한 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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