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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아이콘>자격증 및 회원가입>자격증신청안내>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 안내

자격증신청안내

서류이미지
구비서류
1급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온라인에서 신청 정보 입력 및 사진 파일 업로드 후 출력)

※ 2022. 7. 1. 이후부터 자격증발급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제출
    (사진은 신청서 작성 시 이미지 파일 업로드)

※ 2019. 4. 1. 이후부터 기본증명서 서류 제외
    (단, 개명하셨을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2020년 1.1 이후부터(입학생에 경우 해당)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7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수 적용 확인
2급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에서 신청 정보 입력 및 사진 파일 업로드 후 출력)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원본 1부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학점인정의 경우 수강하였던 교육원 성적증명서 혹은 수강증명서 발급)
※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학점인정의 경우 수강하였던 교육원의 성적증명서 혹은 수강증명서 발급)
* 공통 참고사항 안내
※ 2022. 7. 1. 이후부터 자격증발급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사진은 신청서 작성 시 이미지 파일 업로드)

※ 2019. 4. 1. 이후부터 기본증명서 서류 제외 (단, 개명하셨을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학교, 행정복지센터 등 기관에서 발급 시 6개월 이내, 인터넷 발급 시 3개월 이내만 유효 (전자증명서 PDF파일 출력물 불인정)
※ 2019. 7. 23. 이후부터 학사과정 이수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력인정증명서를 통해 전문학사 과정 으로 신청 가능
※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급 받은 전문학사학위증명서 및 학사학위증명서 제출
    (학위증 및 학점인정증명서 불인정)
※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를 통해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 (학점인정서 및 학점인정증명서 불인정)
※ 현장실습확인서 상의 총 실습시간 120시간 또는 160시간 및 실습지도자, 실습지도교수란에 서명 또는 인, 실습기관란에 기관 직인도장, 학과장란에 학과 직인도장,
     날짜 기입 모두 필요(간접실습 및 세미나는 해당자만 기입)
※ 2009년 이전 신입생은 현장실습확인서 미제출 허용 (2010년 이후 입학생은 반드시 제출)
※ 2020년 1.1 이후부터(입학생에 경우 해당)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7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수 적용 확인
3급→2급 승급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에서 신청 정보 입력 및 사진 파일 업로드 후 출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신고증)
실무경력(재직) 증명서 1부
3급자격증 원본(분실시 미제출) 1부
※ 2022. 7. 1. 이후부터 자격증발급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제출
    (사진은 신청서 작성 시 이미지 파일 업로드)
※ 2019. 4. 1. 이후부터 기본증명서 서류 제외 (단, 개명하셨을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필요
재발급
1. 분실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온라인에서 신청 정보 입력 및 사진 파일 업로드 후 출력)
2. 개명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온라인에서 신청 정보 입력 및 사진 파일 업로드 후 출력)
기본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온라인에서 신청 정보 입력 및 사진 파일 업로드 후 출력)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
※ 2022. 7. 1. 이후부터 자격증발급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사진은 신청서 작성 시 이미지 파일 업로드)
※ 2019. 4. 1. 이후부터 기본증명서 서류 제외 (단, 개명하셨을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자격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바로가기(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온라인 자격신청)

등기우편 접수 또는 내방 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사회복지회관 607호
수수료 안내(정확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계좌입금 부탁드립니다)
수수료와 서류가 모두 확인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규 : 7만원 (자격증 발급비 1만원 + 회원증 발급비 1만원 + 연회비 5만원)
승급 : 6만원 (자격증 발급비 1만원 + 연회비 5만원)
재발급 : 1만원 (자격증 재발급비 1만원)
입금계좌
(예금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입금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은 [성명+주민번호앞자리]
하시거나 이메일이나 전화로 입금사실을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