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공지사항
2024년 인천사회복지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안내(협력 병원 및 검진항목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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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4.01.16 조회수 : 6918 | ||||||||||||||||||||||||||||||||||||||||||||||||||||||||||||||||||||||||||||||||||||||||||||||||||||||||||||||||||||||||||||||||||||||||||||||||||||||||
첨부파일 |
병원별 검진항목 제안 비교내역표 (2024년).pdf | |||||||||||||||||||||||||||||||||||||||||||||||||||||||||||||||||||||||||||||||||||||||||||||||||||||||||||||||||||||||||||||||||||||||||||||||||||||||
[2024년 인천 사회복지종사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협력병원 안내]
2024년 인천 사회복지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병원이 확정되어 종사자 여러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올해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자는 인건비(국∙시비) 지원시설 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주40시간 이상인 근로자(유사시설) 포함))가 해당되며, 1인 1회 20만원 지원으로 기본항목(공단검진) 외에 정밀항목(특수초음파, CT 등) 까지 검 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병원별로 상이하오니 세부항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병원을 선택해주시고, 2024년 2월부터 가급적 10월 내로 검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26(금) 추가안내> * 12번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가족보건의원 제안서 중 64,65,66번 항목은 올해 초 장비기기 변경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21번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종합건강검진센터 제안서 중 12번 항목 위내시경 수면비 <협력 병원 목록표> 가독성을 위하여 추가로 제작하였습니다!
*** 각 기관 협조사항 1) 각 기관에서는 검진 대상자의 명단을 취합하여 시 및 군·구 해당부서에 제출 * 관할 시 및 군·구에서 검진 대상자 명단 취합 관련 공문이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 및 기한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검진 대상자가 11월까지 원활하게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약 진행 독려
* 인건비(국·시비) 지원시설 정규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기관에 근무하는 인건비 지원 종사자 / 단, 미지원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기간제 근로자 : 근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 시설∙기관의 역할 : 대상자 명단 확정, 市 및 군∙구 송부, 입∙퇴사자 관리, 건강검진 비용 집행
○ 2024년 협력 병원 명단(가나다순)
* 일부 병원(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은 30만원이므로 초과 비용(10만원)은 개인부담이 발생합니다. * 이외에도 추가 검진으로 인한 종합건강검진비용(20만원) 초과 시 차액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이 발생합니다.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복지정책과)에서 인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거주지 인근지역 검진으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종합건강검진비 세부 지원 절차(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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